건축물의 외부마감재료(준불연) 적용 대상 등 건축법시행령 제61조 2항

2024. 8. 12. 01:01카테고리 없음

 

건축법 제52조 / 건축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실내 마감재료이고, 제2항이 외부마감재료,

특히 준불연 이상 사용해야 건축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결론은,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2항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 되겠구나 이고,

실물모형시험이라는게... 해당되면, 최소한 단열재와 외장재가 결합 제작되어야하는 모든 외단열은 해당되는 구나 입니다.

가장 대중적인 "석재(30T)+단열재" 도 실물모형시험 대상이라는 질의회신 내용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물모형시험 성적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꼭 확인해야합니다.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 (불연,준불연).pdf
0.19MB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에서 기재여부 확인할 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