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용적률 완화 세부 운영기준
2025. 5. 26. 15:43ㆍ건축(법)관련 자료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제2종일반주거 지역은 250% / 제3종은 300%까지 용적률 완화 한다는 내용입니다.
2028년 5월 18일 까지 접수된 건축허가(신고) 까지 적용되며,
주거용도 건물일 경우, 전용85m2 (오피스텔도 동일 적용)이하만 적용되며,
2,3종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면 다른 제한사항 없이 가능합니다.
'건축(법)관련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Brand _ Switches & Sockets (0) | 2025.02.20 |
---|---|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 (0) | 2024.12.10 |
건축물 용도 변경 관련 (0) | 2024.08.10 |
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관련 기준 및 배치 예시 (0) | 2024.08.06 |
한눈에 보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시행령 별표1) (1) | 2024.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