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면허세 납부 및 국민주택 채권 매입 방법
2025. 8. 6. 19:53ㆍ건축(법)관련 자료
건축허가 처리되면, 면허세 납부 및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 확인 후 건축허가서(허가필증)가 발급됩니다.
지자체마다, 확인 전에 건축허가서를 먼저 발급해주는 곳도 있지만,
착공 신고시, 영수증을 제출하기 때문에 그 전에 꼭 납부하셔야 하고, 영수증도 보관 잘 해주셔야 합니다.
납부 후 영수증은 사진을 찍어 건축사사무소에 전달해주시면 좋습니다.
허가처리 알림문서를 지참하고 구청방문하여(세무과 - 구청 내 은행영업점 - 건축과) 한번에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립니다.
면허세도 위텍스(https://www.wetax.go.kr/main.do) 통해 온라인 납부 가능하지만, 여러 입력 사항들이 있어서 면허세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니 고시서 수령 후 납부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우편물이 오지 않을 경우,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국민주택 채권 매입 방법
1. 구청 청사내 은행영업소 방문하여 매입 & 즉시 매도 (건축허가서 또는 허가처리 알림 공문 지참)
2.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통해서 인터넷 은행 확인 후 온라인으로 매입하실 경우, https://nhuf.molit.go.kr/
01.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들어가기
02. 채권금액 계산하기
03. 채권금액 확인 후, "국민주택채권매입"
04. 거래은행으로 이동하여, 채권매입
'건축(법)관련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용적률 완화 세부 운영기준 (0) | 2025.05.26 |
---|---|
Brand _ Switches & Sockets (0) | 2025.02.20 |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 (0) | 2024.12.10 |
건축물 용도 변경 관련 (0) | 2024.08.10 |
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관련 기준 및 배치 예시 (0) | 2024.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