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면허세 납부 및 국민주택 채권 매입 방법

2025. 8. 6. 19:53건축(법)관련 자료

건축허가 처리되면, 면허세 납부 및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 확인 후 건축허가서(허가필증)가 발급됩니다.

지자체마다, 확인 전에 건축허가서를 먼저 발급해주는 곳도 있지만,

착공 신고시, 영수증을 제출하기 때문에 그 전에 꼭 납부하셔야 하고, 영수증도 보관 잘 해주셔야 합니다.

납부 후 영수증은 사진을 찍어 건축사사무소에 전달해주시면 좋습니다.

허가처리 알림문서를 지참하고 구청방문하여(세무과 - 구청 내 은행영업점 - 건축과) 한번에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립니다.

 

면허세도 위텍스(https://www.wetax.go.kr/main.do) 통해 온라인 납부 가능하지만, 여러 입력 사항들이  있어서 면허세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니 고시서 수령 후 납부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우편물이 오지 않을 경우,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국민주택 채권 매입 방법

 1. 구청 청사내 은행영업소 방문하여 매입 & 즉시 매도 (건축허가서 또는 허가처리 알림 공문 지참) 

 2.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통해서 인터넷 은행 확인 후 온라인으로 매입하실 경우,  https://nhuf.molit.go.kr/

 

01.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들어가기

 

02. 채권금액 계산하기 

 

 

 

03. 채권금액 확인 후,  "국민주택채권매입"

 

04. 거래은행으로 이동하여, 채권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