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 엠유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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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시행령 별표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법제처에서 다운받으면 A4, 11페이지 분량. 한눈에 보기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실무에서 다루는 용도는 몇가지 용도로 한정되긴 합니다.기본 분류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기준으로 하여, 해당 용도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다른 용도로 적용됨을 보여주도록 하였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다른 분이 이러한 틀로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본적이 있었는데, 현행 기준으로 수정하며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2024.07.30 -
여주 OO연수원 계획안
2024, 교육연구시설(연수원) / 지상4층 / 연면적: 700㎡ (기존건축물 100㎡ 유지)1층: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 2층 : 연수원 (사무실 및 강의실) / 3~4층 : 숙소 및 라운지 사용목적의 용도에 비해 계획 가능한 면적이 작았습니다. 낭비되는 공간이 없고, 가변적인 공간 계획으로 규모에 따른 여러 이벤트들이 가능한 계획으로 제안해 드렸습니다. [제한사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800㎡ -연면적 제한) /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14m(평지붕), 18m(경사지붕) - 높이제한[Key] - 건축법에서 허용되는 바닥면적을 제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계획에 반영 / 연속된 공간의 가변적인 계획으로 효율적인 사용성 향상 - 경사지붕 적용하여 숙소 내부의 높은 천정고로 2층 ..
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