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대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허가권자 지정감리 가능 여부 검토 (가능)
2026. 10. 8. 00:52ㆍ건축(법)관련 자료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 아파트를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세대수 제한 없음
| (구)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 주택 |
(신)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 주택 라. 다중주택 마. 다가구주택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 2019년 개정으로 건축법시행령에는 세대수 제한내용이 삭제됨.
→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세대 미만으로 한정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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